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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방법, 준비서류, 취득세, 주의점

Love_the_Life 2022. 9. 8. 19:39

보통 세금이나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차량 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담보대출, 매매, 폐차 등이 필요할 때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독명의로 이전 방법, 준비서류, 주의점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방법

 

쉽게 설명드리기 위하여 A+B 가 공동명의 등록한 차량을 B의 단독명의로 이전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 우선 중요한 점이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B는 단독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이전자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 명의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즉, A와 B가 공동명의 된 보험과 B의 단독명의 보험이 일단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공동명의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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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탄 거리만큼 월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캐롯 퍼마일 보험에 대한 내용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롯 퍼마일 자동차보험 장점 단점 이용후기

 

 

-  명의이전은 근처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지역별로 검색하면 자세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각 시, 구청에서 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고 시,구청에 방문하시면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 정보는 하기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차량등록관청 안내를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량등록관청안내

 

 

전국의 차량등록관청을 검색하는 방법은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찾는 방법

 

 

2.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시 준비서류

 

- 준비 서류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참석 가능할 때와 한 사람이라도 참석이 불가능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기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인 필요서류 양수인 필요서류
개인 참석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현재주행거리 

- 의무보험가입 

개인 불참시
- 자동차등록증

- 도장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도장 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사본

- 방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의무보험가입

 

- 만약 법인이나 상속 및 기타 이전의 경우는 필요 서류가 상이하니 미리 해당 시,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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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 관련 취득세

 

- 자동차 단독명의 이전도 매매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전받은 지분율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X 7% 이기 때문에 만약 50:50으로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할 때는 절반인 3.5%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참고로 명의 이전 시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에 따른 잔가율 즉 잔존가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기의 표는 비영업용 차량 (국산/외산)의 연수별 잔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차량은 5년만 지나도 거의 절반 이상이 감가상각이 되므로 만약 명의이전을 하려면 5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 - 2021년 행정안전부 발행 기준>

  1년미만 1년 5년 7년 10년
국산 승용차 83% 73% 37% 26% 16%
외산 승용차 84% 73% 34% 23% 11%

 

영업용 차량, 승합, 화물의 잔가율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의 행정안전부 간행물 페이지의 2021년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파일 참고하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2021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참고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는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추가로 양도 증명서에 첨부로 쓰이는 수입인지세 (3,000원) 및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준비서류, 취득세 및 관련 세금,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잘 숙지하시어 명의변경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