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 1일부터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내 최대 규모로 전액 사비로 진행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렵했으며, 지난 4월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내용 및 유의할 점을 정리하여 보자.
교통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는가?
-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70만원 지급
- 만약 협약 카드사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포함된 카드를 새로 발급하여 주소지로 배송
-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하여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교통비는 어디에 사용가능한가?
-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
교통비 지급 대상 임산부는 어떤 기준인가?
-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4월~6월 사이에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분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임상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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