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신청 방법 10% 세금 절약 기간 2022.01.16부터 2022.02.03일까지 가능>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에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기간은 2022.01.16일 부터 2022.02.03일까지이며, 올해 1년분의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하면 납세자는 9.1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자동차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서 자동차 공제비율이 최대 9.15%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고로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위택스 앱으로 접속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그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2.3.) (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1.31.까지 입니다.) ※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기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 간소화' 화면을 볼 수 있다.
현재 위택스 홈페이지 서비스 접속 상태는 원활한 상태이다.
자동자체 연납 신청을 클릭하면,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데 비회원으로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다.
- 간편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SMS 인증, 디지털원 패스, QR코드
개인사업자 및 법인 회원은 공동 인증서, QR 코드 로그인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가능 시간은 하기와 같다.
- 신청가능시간: 2022.01.06 (일) ~ 2022.02.03 (목) 17:00 ~ 22:00
- 납부가능시간: 07:00 ~ 23:30
(*1월 31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20:00까지 신청 가능함)
자동차세 납부도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인증 후 납부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연납신청을 한 뒤 2022.02.0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이후 정기분 (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 자동차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되지 않고 9.15% 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 안내콜센터(110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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