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2.07.11일부터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할 경우에 병원 진료비 및 입원치료비, 약값 등의 지원금이 축소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원금이 축소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축소, 치료비
: 만약 코로나가 확진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동네의 병의원 가서 대면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으로 70%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 30%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1) 대면 진료를 하였을 경우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의원급 기준으로 초진시에는 약 5천 원 ~ 6천 원 정도 되며, 재진시에는 약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2) 비대면 진료를 하였을 경우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6천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지원금축소, 약제비
: 만약 코로나19 확진되어 처방되는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도 전체 약값의 30% 가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고액의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이드 등)이나 주사제 등은 계속 국가가 100% 부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로나지원금축소, 신속항원검사비용
: 신속항원검사비용은 의원급에서는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이 비용도 전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코로나지원금축소, 입원비
: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100% 부담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원한 경우에도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비용은 경증은 9만 1000원 / 중등증은 72만 4000원 / 중증은 228만 2000원입니다.
코로나지원금축소, 생활지원비
: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1인 가구는 10만 원 /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7.11일 코로나지원금축소 제도가 실행된 이후부터는 가구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어 지원이 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가구원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 보험료>
가구원수 | 소득수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코로나지원금축소, 유급휴가비
: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주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유급 휴가비를 최대 하루에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7.11일 이후 코로나 지원금이 축소된 시점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수가 29명 이하인 중소기업만 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지원금축소, 적용시기
: 코로나지원금 축소는 2022.7.11일 입원 및 격리 통지자부터 해당합니다. 만약 7.10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의 제도처럼 격리기간 (7일) 동안 치료비의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 2022.7.11일부터 적용된 코로나지원금축소 관련하여 치료비 / 약제비 / 신속항원검사비용 / 입원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적용시기에 대하여 나누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잘 숙지하시어 코로나지원금을 지원받으시는데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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