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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달라진 점 체크포인트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접속 조회 및 제출방법 총정리>

by Love_the_Life 2022. 1. 1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 달라진 점 체크포인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접속 조회 및 제출방법 총정리>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다.

 

 

 

 

 

1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분 연말 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놓치기 쉬운 꿀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도록 하자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및 기준>

 

-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각각 30%

 

- 소득 공제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 1억 2000만 원 근로자 ->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자 -> 200만 원

 

-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0% 가능함

- 단 본 혜택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함.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는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 가능함.

 

 

 

 

 

<기부금 세액 공제율>

 

-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승함.

 

- 세액 공제율: △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 공제율은 20% 

△ 1000만 원 초과분의 기부금 공제율을 35%

- 다만 본 공제율은 한시적인 조치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기준: 주택과 분양권 모두 취득가액 5억 원의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하기 총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10% ~12% 까지 받을 수 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0%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2%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종류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산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월세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1)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세액 감면 가능함.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90% 세액 감면 가능함)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렌터카, 렌털 정수기 등의 상품 대여업, 여행 및 관광업 종사자, 가사 관련 단군 노동직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기준: 상기 업종 종사가 중 작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급이 210만 원 이하 대상자 

 

 

 

 

 

 

 

 

<홈택스 자료 제출 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한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올해 2022년부터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단 이 서비스는 신청 및 동의가 완료된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으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및 사용자 사용시간제한>

 

- 이용자 집중되는 2022.01.15 ~ 2022.01.25 에는 개인별 홈텍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됨.

- 30분 사용시간 만료 시 다시 로그인하여야 다시 사용 가능함.

- 2021.01.21일 이후에는 원활하게 이용 가능함.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 인증 및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 후 하기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인증을 진행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인증 방법은 하기와 같다.

 

△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로그인 (페이코, 삼성 패스,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KB 모바일 인증서,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홈택스에서 상기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화면을 볼 수 있다.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자료)를 클릭한다.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3) 적용 월을 선택한 후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각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공제 항목별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에서 해제한다. 

 

 

 

 

4) 출력 및 내려받기를 통하여 PDF 파일로 내려받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한다.

이 단계에서 회사별로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이 필요하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츨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5) 추가로 올해부터 일괄 제공이 가능하여 따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상기 '일괄 제공 확인(동의)'를 클릭하면 내 회사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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