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이여야함
- 폐업일은 20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함
-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를 들어 2019년 / 2020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70%이고 2019년 / 2020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42% 일 경우는 큰 매출 감소율인 70%를 적용)
지원 유형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시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하기 표의 연 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중 2020.08.16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보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 6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도,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손실 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 60% 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단위: 만원)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과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원제외 가능성 있음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 온라인 접수처 주소: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시기 | 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속지급 |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충족한 사업체 | 2022.05.30 (월) ~ 2022.07.29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2022.06.13일부터 지급개시됨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 |
확인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사업체 - 손실보전금 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 -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 등)의 변경사항 있는 경우 |
2022.06.13 (월) ~2022.07.29 (금) |
온라인신청으로 진행 및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확인/검증후 지급여부가 결정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접수 병행예정 |
이의신청 | 확인지급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2022.08월 중 진행예정 |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단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함)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 입력
4. 지급 : 신청 결과 확인하여 지원요건에 충족하면 현금이 입금되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 문자 알림 발송됨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022.06.02일 자정 (00:00)부터 신청 가능함
-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07.29일까지임
-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및 지차체와 공공기관 증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 조치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2022.05.30(월)부터 발송
-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나 공단 사칭하는 손실보전금 문자 특이 유의 필요함
- 접수처: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상기 접수처나 문의처와 같은 출처가 아닌 문자나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일 잘 챙기셔서 꼭 손실보전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