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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유형 / 신청방법 / 사칭문자주의

by Love_the_Life 2022. 6.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홈페이지랜딩화면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2022.05.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이여야함

 

- 폐업일은 20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함

 

-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예를 들어 2019년 / 2020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70%이고 2019년 / 2020년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이 42% 일 경우는 큰 매출 감소율인 70%를 적용)

 

 

지원 유형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시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하기 표의 연 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중 2020.08.16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보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이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 6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도,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 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손실 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단위: 만원)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됨)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과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원제외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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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터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함.

 

- 온라인 접수처 주소: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시기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속지급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충족한 사업체
2022.05.30 (월)

~ 2022.07.29 (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2022.06.13일부터 지급개시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사업체

- 손실보전금 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

-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 등)의 변경사항 있는 경우
2022.06.13 (월)

~2022.07.29 (금)
온라인신청으로 진행 및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확인/검증후 지급여부가 결정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접수 병행예정
이의신청 확인지급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2022.08월 중 진행예정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 공동(공인) 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합니다. (*단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함)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 입력

 

4. 지급 : 신청 결과 확인하여 지원요건에 충족하면 현금이 입금되고 등록된 계좌로 입금 문자 알림 발송됨

 

 

기타 사항 및 유의사항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2022.06.02일 자정 (00:00)부터 신청 가능함

 

-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 마감일은 2022.07.29일까지임

 

-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및 지차체와 공공기관 증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

 

-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 조치함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2022.05.30(월)부터 발송

 

-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나 공단 사칭하는 손실보전금 문자 특이 유의 필요함

 

- 접수처: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상기 접수처나 문의처와 같은 출처가 아닌 문자나 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대상 및 유형, 신청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일 잘 챙기셔서 꼭 손실보전금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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