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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 information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2022.07.07일 까지 신청가능)

by Love_the_Life 2022. 6. 30.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2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2022.07.0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준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로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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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 가능

 

- 모집 신청기한 

2022.06.28 (화) ~ 2022.07.07 (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20,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

 

<참고> 2022년 소득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 

소득별건강보험료판정기준표
출처: 청년월세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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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지원방법 및 일정

 

- 지원방법: 하기의 서울주거포털 내의 '청년월세지원' 에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함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

 

- 추진일정 

1) 지원 신청 접수 공모 : 6.28 ~ 7.7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여부 조사 : 7월

3)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8월 초

4) 급여청구 및 비급: 9월 말

5) 지원대상자 관리: 10월~12월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한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월세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등)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 (월세 거주 건물 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일 경우

 

- 기타 본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지원월세 기본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하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주택(원룸, 무보증 월세, 다가구주택 등)은 하기 두 개의 서류 중 한 개 제출 필요함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 (임대인, 임차인 설명, 생년월일 기재 일 도장/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임대사업자등록즐 사본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제외기준/ 지원대상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제출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신청기간이 2022.07.07 (목)까지이기 때문에 상기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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