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것인 일반적이라고 생가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 DB형 (확정급여형)
: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를 통하여 운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정해진 퇴직금액 (퇴직 직적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이전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급을 운영하는 구조 이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이득 또는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연도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액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다실 수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거나, 파산위기가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임금상승률이 낮은 회사에 다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 IRP형 (개인형퇴직연금)
: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자신의 퇴직금을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비용을 추가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면 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추후 연금 및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17.07.26일 이후에는 직장인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하여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는 이렇게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하여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을 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3.2%) 혜택을 주고 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유의하셔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
도입 배경을 설명하자면 만약 직장인 A 씨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였지만 자신의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립금 형태로만 둔다고 했을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개인이 운영하여 노후 자금을 만들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 적립금으로만 돈을 계속 두게 되는 경우 상품에 무조건 가입을 하여 수입을 내게 만드는 구조를 디폴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계좌에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나, 기존 투자된 상품이 만기가 되었는데 새로 지정이 안된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식이나 펀드의 상품에 가입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주가 지났는데도 따로 운영방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상품 만기가 도래하였는지 4주가 지났는데도 새로운 운영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될 거라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알림을 받은 2주 후가 지난 후에도 운영방법이 지정이 안되면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 즉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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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폴트옵션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정해지고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회사와 거래하는 퇴직연금관리 금융사 (연금사업자)가 7~10개의 적격 상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의을 받습니다.
이후 승인된 7~10개의 적격상품 중에서 금융사에서는 이들 중 당신 회사에 적합한 상품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품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당 상품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입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기 주소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FAQ 및 자세한 디폴트옵션에 대한 정책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700173
4. 디폴트옵션 상품 종류
디폴트옵션에 구성되는 상품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상품도 있는데요. 먼저 타깃데이트펀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TDF라고 불립니다.
즉 타깃 '은퇴시점'을 설정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퇴시점에 다가올 때까지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은퇴 시점 기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운용하다가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주식비중을 줄이는 등 안정적으로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펀드가 타깃데이트펀드입니다.
그리고 자산배분형 펀드도 있습니다. 이 펀드는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펀드 내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배분하여주는 펀드입니다.
추가로 단기채권형 펀드 (MMF) , 부동산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 등이 디폴트옵션의 상품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5. 디폴트옵션 미국 사례
이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는 다름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노동부에서 승인하여 분 여러 상품 중에 딱 하나의 상품만 정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무런 투자상품을 선택 및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디폴트옵션에 정해진 상품으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6. 디폴트옵션 자동가입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와 미국이 디폴트 옵션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처럼 한 개의 상품만을 디폴트 옵션으로 적용하는 경우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법으로 명시에 두었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디폴트 옵션 적용 시 여러 개의 상품 중 근로자가 직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같은 면책사항을 법적으로 두지 않아도 수익이나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7. 디폴트옵션 적용시기
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상품 승인을 받는 것은 2022.10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이후에 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의 상품들을 기업에 소개하고 이후 노사합의를 거쳐서 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디폴트옵션의 상품을 고르는 것은 올해 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적용하는 퇴직연금 DC형 IRP형에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이 퇴직연금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목적은 우리의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 도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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