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은행은 대출금리가 7%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금리 0.1% 감면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 대출금리 감면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은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여 이체
급여 이체는 한마디로 하나은행에 등록된 급여 이체일에 일정금액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제에는 세부규정이 있어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급여이체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자금이 급여성 자금으로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꼭 제삼자에 의하여 입금이 되어야 되어야 충족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나의 타 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매월 이체하여도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금 이체시 은행 간 거래코드가 '급여'로 이체되는 경우, 적요란에 급여 추청 문구가 있을 경우 급여이체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회사별로 처리방식이 상이하여 급여 인정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급여 이체일'을 꼭 지정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권장드립니다. (※ 여기서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상여, 보너스, 성과, pay, salary, 상여 등이 있습니다.)
- 만약 직접 '급여 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자 전후 1영업일에 50만 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급여이체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상 등록되어 있는 직장명에서 들어오는 급여만 급여 이체로 인정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행 제휴카드 월 30만원이상 결제
-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당행 본인 계좌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되는 조건이며, 할부거래의 경우는 해당 월에 할부금액이 해당 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체크카드의 경우는 통장에서 실제 인출된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이 총 3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동이체 매월 3건 이상 이체
- 일시적인 이체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등록된 일자에 출금이 되는 자동이체이며, 이체 건수는 통장에서 출금된 건수가 3건 이면 됩니다.
- 자동이체의 종류는 펌뱅킹 (보험료, 전기료, 국민연금, 통신비, 상하수도, 하나카드를 제외한 타행카드결제 등), CMS, 지로, 아파트 관리비 등입니다.
월 10만 원이상 적금상품 가입 / 월 10만 원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납입
- 매월 본인의 계좌로 적금 상품 (펀드, 신탁, 퇴직연금, 외화 제외)을 가입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매월 본인의 계좌로 10만 원 이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가입하고 납입하는 조건이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만을 인정하고 일반청약상품 (청약부금 등)은 일반 적금 상품으로 인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원큐 서비스 가입 및 이체
- 본인 명의로 가입된 개인뱅킹 하나 원큐에 가입하여 자동이체를 제외한 하나은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수가 매월 1회이상 되면 인정됩니다.
-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이체 방식은 즉시이체, 빠른 이체, 심플 이체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부수거래 감면 금리 즉 대출금리 감면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대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상기 조건들 확인하시어 대출금리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은행 대출금리 감면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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