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추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1.75% 에서 0.5% 포인트 오른 2.25% 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대출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인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정의 및 장점
: 보통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은행에 집은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변동금리 혹은 고정금리 둘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계약 당시의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동형 금리는 우리나의 기준금리가 변경됨에 따라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거의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받으셨다고 해도 중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관련 글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저금리가 계속되다 최근 확 오른 고금리로 인하여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였던 사람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계약 시 변동형 금리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금리인상 폭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1년에 올릴 수 있는 금리는 최대 0.5% 그리고 5년 동안 누적 금리로 2%까지만 올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현대의 금리가 3.5% 라고 한다면 5년 동안은 최대 5.5%까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하면 다시 일반 변동금리대출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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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방법
: 그렇다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즉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거나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본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래 받은 대출금리에 0.15 ~ 0.2%p 의 금리를 더 내셔야 되는데요. 일종의 가입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7월 15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시티,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15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특약 가입비를 1년간 면제하여 주는 은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가입비 내지 않고 특약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특약 가입비를 1년간 면제하여 주는 은행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협은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한: 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305010000
우리: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ln
농협: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지금까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정의 및 장점 그리고 가입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p를 올린 빅스텝을 진행하여 많은 분들의 부담이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가 현재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기 정보 잘 숙지하셔서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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