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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지원법,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한도상향

by Love_the_Life 2022. 7. 10.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물가인상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직장인의 점심 물가를 낮추기 위하여 식대비에 비과세 한도 혜택을 기본 1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과세란? 

 

: 국민들은 돈을 번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는데요. 그 소득은 바로 식대, 육야휴직 급여, 자녀 보육 수당,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월 20만 원) 등에 해당됩니다. 

 

즉 비과세 항목들이 많아 지거나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제 등)에  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비 한도 상향의 의미

 

: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식대비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데요. 따라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인 식대비의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제 등)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비과세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만약 연소득이 1,200만 ~ 4600만 원 사이라면 1년에 1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4,600만 ~ 8.800만원 사이라고 한다면 1년에 28만 8천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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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부분

 

: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자신의 회사의 식대가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가 만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되었을 경우나 기존의 식대가 20만 원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003년 부터 식대 10만 원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본 비과세 확대에 해당사항이 아니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 식대비 한도 상향 언제적용되나? 

 

: 6월달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통과 된다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명 '밥값 지원법'인 비과세 식대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외식 물가지수는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월급은 그대로인 지금 그야말로 나의 월급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대비 같은 경우는 거의 월/10만원인데요. 식대비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 함께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점심값으로 식당을 가도 만원 이하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부터 10만 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물가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두 힘든 이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세금 혜택 관련 제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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