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_정부 거리두기 및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결정 / 실내체육시설, 카페 이용 가능?>
2021.01.16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 단계 , 비수도권 2단계 적용을 2021.01.18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중대본은 현재 3차 감염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하니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연장을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거리두기와 별개로 전국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연장되며, 5인 이상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까지 대면이 허용되지만, 종교 내 소모임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등도 현재처럼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계속된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역시 이번 달까지 계속된다.
여기서 이번 발표 시 완화되는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다.
1)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연습장
: 8㎡(약 2.4평) 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 가능함
2) 학원
: 현재 동시간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 조건이 변경됨
3)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매장 취식 9pm까지 허용 (단, 1m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필요)
4) 추가 발표_설 연휴(2.1 ~ 2.14) 2주간 특별방역대책 발표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유효 전화 검토 , 여객선 승선 정원 50% 수준 관리 예정 , 고궁 및 박물관 등 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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